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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교육비 소득공제 문의에 대하여

번호 108 조회 86,217 작성일 2013.01.17

안녕하세요!


스피킹맥스 학습매니저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초중고대학교 등록금과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 소득공제증명자료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실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있습니다.


스터디맥스의 서비스 스피킹맥스와 스픽케어는 미취학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및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국세청 공지사항) ----------


소득공제증명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기타교육비)입니다.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래의 교육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 시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제 대상 교육비종류

- 유치원(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 보육시설(8), 학원(F), 체육시설(G)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사회복지시설(H), 장애인재활교육기관(J),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K)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2023년 영어회화 고객만족도 1위, 스피킹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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